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10. 15.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3 10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 오피스텔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지난 4 2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10 14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 마련한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 생활숙박시설 용도 적합하게 건축될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주거ㆍ교육환경  주변 환경 고려하여 허가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 사전 차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21.10.610.18)

 

기존 시설 코로나-19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주거가 가능한 시설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 10 14일까지  사용승인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있다.

 

또한, 2021 10 14 이전 분양공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 하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있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주택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 대한 확인서류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 추진할 계획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