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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10. 1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상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실행통지
  •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담보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의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 시키려는 채권
  •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乙은 甲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건물에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경우

  •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담보권실행으로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丙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의한 인도 청구가 불가하다.
  •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채무변제의무가 우선이다.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토지의 경매를 청할 수 없다.(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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