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 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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