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헙업, 부동산업 등
▷ 세부지원요건
■ 융자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5년
-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8년
- 성공불융자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_거치기간 선택가능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_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방식을 변경 가능
▷ 대출 취급은행(19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융자절차
▷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_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 대리대출(공통)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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