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
■ 사업대상
1.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7.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제출 필수(‘제출서류목록표’ 참고)
2. 소득 기준
-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
①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②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③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④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⑤ 월 임대료 219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⑥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⑦ 임대건물의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⑧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⑩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 사업내용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 지원한도 : 최고 1억 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사업절차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내방 접수
- 신청기간 : 2021.5.3.(월) ~ 2021.5.20.(목)
※ 우편 발송 시 등기 발송 건만 인정
※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예정)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아래 문의 및 접수처 참고)
※ 신청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바랍니다.(서류누락, 오기입 등 반려될 가능성 없는지 체크
■ 신청하기
■ 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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