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 개선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시작 !!
신청일정 : 2021.11.24.(수) 9시 ~ 2021.12.30.(목) 18시
서류제출 : 2021.11.24.(수) 9시 ~ 2022.01.04.(화) 18시
가구원동의 : 2021.11.24.(수) 9시 ~ 2022.01.04.(화) 18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저액을 산정하여 결정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언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산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 후진학 학생
○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급ㅁ,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국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아된 학생
○ 대상대학
비수도권 소재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입학금 지원 장학금(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 편입,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대학이 입학생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지원대상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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