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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 부터 DSR 규제강화가 시작된다.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5. 25.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집값 잡겠다고 몇번인지 세는 것도 힘들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기지역도 확대하고 취득세, 양도세 세율도 높이고 대출 가능액은 낮추는 등 해본 걸 세는 것보다 안해본걸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엄청 쏟아냈습니다.

 

그걸 아는 지 모르는 지 얼마전에는 올 7월부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유동성을 확 낮추는 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DSR이 무엇이냐?? 카메라 아닙니다.

 

DSR

총부채원금상환비율 (Dept Service Ratio),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담보,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한마디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의 대출금액으로 보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게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DTI라고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해서 은행들이 대출 해줬습니다. 하지만, DTI는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에 한하여 적용하였고 이자납부액만 고려해서 적용했습니다.

 

반면에 DSR은 원금과 이자납부액을 같이 보며 신용대출 할 때도 적용하니 DTI 보다는 한층 디테일하고 강한 대출 규제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싼 이자 돈 대출 받아서 집사고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차 사기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강화되는 지 자세히 한 번 볼까요.

 

* 적용시점 : 7월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

1. 오는 7월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을 때 DSR

    40% 적용

2.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DSR 규제

3.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에 대해 DSR 규제

 

최근 몇년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곳은 6억원 이하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확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지간한 집 살때는 모두 규제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도 마찬가지이구요.

 

다들 마이너스통장 하나씩은 쓰고 계실텐데 이것이 1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이다 보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 찾아보니 단순 만기연장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해도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증액이나 재약정, 대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하니 갈아타기 할 생각이었던 분들은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생각없이 했다가는 한도 줄어들어서 난처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동안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10년으로 적용해서 계산했는데 2021년 7월에는 7년, 2022년 7월에는 5월 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는 즉, 원리금 상한액이 늘어서 계산되기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돌려 받는 돈이기에 적용 안하고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은 어차피 내돈이 깔려 있으니까 의미 없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주민이 빌린 긴급대출 등 같은 정책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도 제외됩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이미 빌린 상태라면 부채로 잡혀서 심사 받는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는 바람에 삶이 많이 빡빡해져서 힘든데 이제는 돈 나올 구멍 마저도 계속 막히고 있네요. 가계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이들에게는 슬픈 소식이네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 조만간 완환된 추가대책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듣고 보는 것도 지겨워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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