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기준1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 2021.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