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급공고1 화성동탄[2],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점포겸용] 공급 공고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방법 신청자격 1.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1순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법인불가) (2순위) 일반실수요자(법인신청가능) / 1순위 마감 시, 2순위 접수 불가 2.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일반 실요자(법인가능) ※ 1인 2필지 이상 신청 불가(1인 1필지에 한함) 공급일정 및 장소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계약체결 대금납부 방법 2021.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