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환계약1 [공인중개사, 민법] 권리변동의 일반 / 교환계약 권리변동의 모습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승계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효력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교환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