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_주요내용 정리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2단계 22년 1월~, 3단계 22년 7월~)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2년 11월~)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2년 1월~) 2021.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