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행위1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 대리행위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복대리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유권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권한을 정하지.. 2021.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