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신탁약정1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예시1) 甲은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경우 乙이 丙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하다.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乙이 丙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