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의 변동1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가 아니라. 판결에 기한 등기를 한 때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한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중간생략등기 최종양수인이 매도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