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익물권1 [공인중개사,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이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양도인으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甲은 乙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 양도가 가능하다.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