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6월1일 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 6월1일 부터 시행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있어도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고 전입신고 하는것이 전부이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전세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은 기억이 있는데 특별한 절차 같은 거 없이 도장 하나 찍어주고 담당공무원은 어딘가에 기록하는 것이 전부이었습니다. 1분도 안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지금도 이런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월세 계약도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6월1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100..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