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공인중개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재건축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따른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