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서류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 개편일자 : 2022년 3월 16일 1. 대상 :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단, 3월 15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자는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이 적용 2. 지원 기준 3. 지원제외 대상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202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