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의 종류1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총론 계약의 종류 종류 구분 매매계약 낙성, 유상, 쌍무계약 임대차계약 유상계약 사용대차계약, 증여계약 무상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쌍무계약 무상임차계약, 증여계약 편무계약 현상광고계약 요물계약 교환계약 유상, 일시적계약, 낙성계약 예약 채권계약 동시이행관계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물대금지급의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 2021.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