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세대주택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특성 면적, 층수 단독주택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특성 면적, 층수 아파트 5개 층 이상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 202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