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 특성 | 면적, 층수 |
단독주택 |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 |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 특성 | 면적, 층수 |
아파트 | 5개 층 이상 | |
연립주택 |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반응형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특성 (0) | 2021.10.10 |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목 종류 (0) | 2021.10.10 |
[공인중개사, 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 2021.10.10 |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 (0) | 2021.08.08 |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조세 총론, 취득세 (0) | 2021.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