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1 [공인중개사, 민법]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치 못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 1년 이내이다.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