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효와취소1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무효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처음부터 허가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 유효 취소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가능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