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 지원) 요양시설, 방문 보호 간호 목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진환,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장소 및 방법 1.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종류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