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진환,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장소 및 방법
1.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종류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업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갖고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분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등급판정 기준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재가급여
■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복지용구 종류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1.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 가능함
2.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1.1.1. 기준)
■ 급여비용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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