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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 지원) 요양시설, 방문 보호 간호 목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5. 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진환,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장소 및 방법

1.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종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업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갖고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분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재가급여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복지용구 종류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1.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 가능함

2.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1.1.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급여비용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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