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1 [공인중개사, 민법] 임대차 임대차의 효력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가능하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대차의 효력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전대차 종료시에 전차인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