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효력
-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가능하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대차의 효력
-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전대차 종료시에 전차인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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