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일부 변경해서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지원자 4,500명을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1.5.1.(토) 9시 ~ 5.20.(목) 18시
■ 신청대상
1.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의무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3.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평균 92,610원 (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 납부자
■ 모집인원
1차 4,500명, 2차 2021년 10월 예정 / 4,500명
■ 지원내용
2년간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총 480만원)
■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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