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보다 응시자가 많다는 국민자격증, 중년자격증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으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루에 전부 실시합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인데 공시법과 세법은 하나의 과목으로 보기에 합쳐서 4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해마다 응시자가 증가하다보니 출제 경향도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개 전업으로 준비하시면 동차라고 해서 1년에 1,2차 한꺼번에 준비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2년에 걸쳐서 한 해는 1차, 그 다음해에 2차 응시합니다.
1차 합격하면 다음해에는 1차과목 면제 이기에 2차만 응시하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이상에 과목별로 과락 기준인 40점 미만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으로 평가합니다.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은 시험이기에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꾸준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불합격하더라도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습득하는 자격증이기에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자격증 취득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시험입니다.
2021년도 제 32회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정보와 일정 참고 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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