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10. 11.
공공재
  •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으나 비내구성은 아니다.
  • 반드시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 불완전한경쟁(독과점)의 존재,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 재화의 동질성은 실패원인이 아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표준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5월31일 결정 공시한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a.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 그해 6월1일

     b.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 다음해 1월1일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