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 법정대리인의 동의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채무이행의 최고
- 임대차계약의 해지
준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채무이행의 최고로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0) | 2021.10.11 |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총론 (0) | 2021.10.11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0) | 2021.10.11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0) | 2021.10.11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0) | 2021.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