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10. 10.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육,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지구명 목적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 예방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기타재해 예방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등의 보호와 보존
취락지구 녹지, 관리, 농림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
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 개발, 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제한
복합용도지구 효율적, 복합적 토지이용의 도모, 특정시설 완화
기타지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역명 목적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를 통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의 제공
시가화조정구역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위해 시가화 유보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공유수면 및 인접토지에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 촉진 및 지역거점 육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