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육,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지구명 | 목적 |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 예방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기타재해 예방 |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등의 보호와 보존 |
취락지구 | 녹지, 관리, 농림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 |
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 개발, 정비 |
특정용도제한지구 |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제한 |
복합용도지구 | 효율적, 복합적 토지이용의 도모, 특정시설 완화 |
기타지구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역명 | 목적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를 통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의 제공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위해 시가화 유보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공유수면 및 인접토지에 지정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 촉진 및 지역거점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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