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총 28개로 구분하여 규정
지목 | 부호 | 특성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
과수원 | 과 |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
목장용지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임야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
대 | 대 |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학교용지 |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차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 주 | 석유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정장소의 부지 등 |
창고용지 | 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도 |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 |
철도용지 | 철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제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구 | 인공의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유 |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
양어장 | 양 |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공 |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
종교용지 |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토지 |
잡종지 | 잡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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