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 ■ 사업대상 1.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7.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