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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31

[공인중개사, 민법] 권리변동의 일반 / 교환계약 권리변동의 모습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승계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효력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교환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예시1) 甲은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경우 乙이 丙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하다.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乙이 丙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재건축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따른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전차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음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