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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6. 15.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납부해야할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규제로 인해서 '양포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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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무사

말 그대로 하도 양도세 관련 세법이 복잡하게 바뀌어서 전문가인 세무사마저 포기한다는 웃지 못할 신조어이었습니다.

일부 세무사는 양도세 계산하려면 의뢰인의 부동산 매입부터 시작해서 보유, 양도시점까지의 모든 풀스토리를 자세하게 듣고 하나하나 짚어가야지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푸념합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은데 피곤한 양도세 업무는 아예 안하는게 낫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많은 저도 개정된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기에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참~~어려운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양도세 관련해서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니 전문세무사 찾아가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래서 개정된 취득세, 양도세를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유 단계별 세목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해당 없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상식으로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2주택 8% 1~3%
3주택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12% 12%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12%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 적용합니다.

개정안 부터 2주택 이상은 조정,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서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매입하면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020년 양도세 개정안
구분 현행 12.16 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50%)
기타지역(기본세율)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이제는 1년 미만의 주택, 입주권, 분양권 양도하면 세금으로 70% 납부해야합니다. 중개수수료 내고나면 남는 것도 없을 정도로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최소 2년은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은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와의 길고 긴 레이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촘촘하게 짜여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공부할 것도 많은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머리가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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