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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1일 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5. 24.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 6월1일 부터 시행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있어도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고 전입신고 하는것이 전부이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전세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은 기억이 있는데 특별한 절차 같은 거 없이 도장 하나 찍어주고 담당공무원은 어딘가에 기록하는 것이 전부이었습니다. 1분도 안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지금도 이런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월세 계약도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6월1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제법 셉니다. 깜빡하고 안했다가는 썡돈 나갑니다.

 

그럼 번거롭게 이런 정책을 왜 시행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과연 신고제만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쩃든 시행하기로 된 이상 우리는 이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니다." 난 내집이 있어서 평생 전월세 살 일이 없다는 분은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일 : 2021년 6월1일

2. 대상 :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3. 지역 :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4. 거래유형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

5.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6. 신고방법 :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이 주민센터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7. 과태료 : 최대 100만원이나 2022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부과 없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몇가지 논란 거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과연 누가 신고할 것인가?

둘 중에 아무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는 누가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할 것인가?

현재 확정일자 부여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나?

기존 거래계약 중 확정일자 안받은 거래도 소급적용해서 적용하는가?

등등....아주 많습니다.

 

현재 방식인 확정일자 부여는 신고율이 30%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보증금이 비싼 아파트는 대부분 하는데 나머지는 신고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책정에 있어서 객관화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고제가 자리잡아 데이터가 쌓이면 매매시장처럼 가격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층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 및 행정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절차는 많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경우에는 위임해서 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몇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와 제도 신설로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사람들의 관심도 또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하든말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증거이죠.

 

이왕 시작하기로 한거 잘 자리잡아서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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