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가 아니라. 판결에 기한 등기를 한 때이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한다.
-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중간생략등기
- 최종양수인이 매도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협의가 있어도 최종양수인이 매도자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기의 추정력
-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 사먕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물권의 의의와 종류
- 지상권은 본권이다.
-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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