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다만, 과실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하나,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에 대한 상환기간의 허여청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꺠진다고 볼 수 없다.
-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하지만, 무과실은 아니다.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이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간접점유
-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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