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상계와 같은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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