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10. 14.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전차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음
  •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