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재건축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따른다.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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