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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by 게으른도시농부 2021. 10. 11.
무권대리
  •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

 

대리행위
  •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복대리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유권대리
  •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 되지는 않는다.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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