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인중개사31

[공인중개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임대차 임대차의 효력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가능하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대차의 효력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전대차 종료시에 전차인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치 못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 1년 이내이다.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2021.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유치권의 성질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하고, 제3자도 유치권포기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략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