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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31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가 아니라. 판결에 기한 등기를 한 때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한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중간생략등기 최종양수인이 매도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 2021.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무효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처음부터 허가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 유효 취소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가능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 2021.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상계와 같은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 없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 가능하다. 2021.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 대리행위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복대리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유권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권한을 정하지..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