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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31

[공인중개사,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이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양도인으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甲은 乙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 양도가 가능하다.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2021.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공유의 법률관계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관리하는 행위이다. 공유자 중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 명의로 경료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유물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 2021. 10. 12.
[부동산, 민법] 점유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다만, 과실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 2021. 10. 12.
[부동산, 민법]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주와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토지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물 철거,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있으나 퇴거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들 대상으로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하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 2021. 10. 12.